명사
ぎょうむ
- IPA [gʲoːmɯ]
- 한자 표기 業務
- 로마자 표기 gyōmu
- 비슷한 말 ビジネス, しょうばい
- • 法人
その他 の社団 又 は財団 の普通裁判籍 は、その主 たる事務所 又は営業所 により、事務所又は営業所がないときは代表者 その他の主たる業務 担当者 の住所 により定 まる。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따라,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는 대표자 그 밖의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로 정해진다. (따옴◄民事訴訟法 (平成十五年法律第百八号) 第四条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