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
しゃ
- IPA [ɕa]
- 한자 표기 者
- 로마자 표기 sha
- • 大使
、公使
その他
外国
に在
ってその国
の裁判権
からの免除
を享有
する日本人
が前項
の規定
により普通裁判籍
を有
しないときは、その者
の普通裁判籍は、最高裁判所
規則
で定
める地
にあるものとする。 대사, 공사 그 밖의 기타 외국에 있어 그 나라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하는 일본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재판적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자의 보통재판적은 최고재판소 규칙에서 정한 곳에 있는 것으로 한다. (따옴◄民事訴訟法 (平成十五年法律第百八号) 第四条 3)
- 파생어 代表者
, 当事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