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
もの
IPA [mono]
로마자 표기 mono
▪ わたしのもの 나의 것
▪ 民事(みんじ) 訴訟(そしょう) に関(かん) する手続(てつづき) については、他(ほか) の法令(ほうれい) に定(さだ) め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ほうりつ) の定(さだ) めるところによる。 민사 소송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따옴◄民事訴訟法 (平成十五年法律第百八号) 第一条)
한자 표기 物
한자 표기 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