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
명사
事項
- IPA [ʥikoː]
- 억양 じ↘こー
- 히라가나じこう
- 로마자 표기 jikō
- • この法律
に定
めるもののほか、民事
訴訟
に関
する手続
に関
し必要
な事項
は、最高裁判所
規則
で定
める。 이 법률에 명시된 것 이외에 민사 소송에 관한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따옴◄民事訴訟法 (平成十五年法律第百八号) 第三条)
명사
事項
- 병음(拼音) shìxiàng(표준어)
- 병음(拼音) sū-hāng(민난어)
- 간체(简体) 事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