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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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편집]


IPA [plíːdiŋ]

명사[편집]

  • 1. 애원(哀願)
  • 2. 변론, 항변. 법적 절차에서 어느 당사자를 위해 무언가를 말하는, 법적 또는 논리적 진술; (미국 민사소송) 당사자의 최초의 의견표명. 원고의 소장(complaint), 피고의 답변서(answer), 원고가 피고의 답변서에 대하여 답하는 reply가 이에 속한다.
  • the date for pleading 변론기일
  • After reviewing the evidence, her attorney drafted a formal pleading to submit to the court outlining the basis for the lawsuit. 증거를 검토한 후, 그녀의 변호사는 소송의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할 정식 변론 초안을 작성했다.

참고 문헌[편집]

  • 서철원, 《미국 민사소송법》(2006) 17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