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あるい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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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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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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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aɾɯiɰa]
로마자 표기: aruiha
  • 民法とは、民法典、あるいは私法の一般法のことをいう。 민법이란 민법전 혹은 사법의 일반법을 말한다. (따옴w:ja:民法)

유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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