うった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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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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ɯtt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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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혼용:
訴え
로마자 표기: uttae
1.
(민사)
소송
次
(
つぎ
)
の
各
号
(
かく
ごう
)
に
掲
(
かか
)
げる
訴え
(
うったえ
)
は、
それぞれ
当該
(
とうがい
)
各
号
(
かく
ごう
)
に
定
(
さだ
)
める
地
(
ち
)
を
管轄
(
かんかつ
)
する
裁判所
(
さいばんしょ
)
に
提起
(
ていき
)
する
こと
が
できる
。
다음 각호에 규정된 소송은 각 해당 각호에 정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따옴
◄
民事訴訟法 (平成十五年法律第百八号)
)
분류
:
일본어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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