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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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편집]

IPA/ˈkˀɛ̝ːim/
발음[:]
국어의 로마자 표기
Revised Romanization
gaeim
매큔-라이샤워 표기
McCune-Reischauer
kaeim
예일 표기
Yale Romanization
kāyim

명사[편집]

  • 법원은 신탁관리인을 개임(改任)할 수 있으며, 신탁관리인은 법원에 사유를 신고하고 사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