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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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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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muk̚p͈iɡwʌ̹n/
발음[]
국어의 로마자 표기
Revised Romanization
mukbigwon
매큔-라이샤워 표기
McCune-Reischauer
mukpigwŏn
예일 표기
Yale Romanization
mukqpikwen

명사[편집]

  • 어원: 한자 默秘勸
  • 1.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경찰관의 심문을 받은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