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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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편집]
- IPA/tʰo̞d͡ʑi kˀo̞ŋɡɛ̝ɲjʌ̹m/
- 발음[토지 공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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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편집]
- 어원: 토지 + 공개념 (한자 土地 + 公槪念)
- 1. 토지 소유권을 구성하는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중 일부 권능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 특히 사용권과 처분권은 보장하되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토지가치는 환수함으로써 경제효율과 사회정의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토지공개념을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이라고 한다.
- 참조: 지공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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