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절도

위키낱말사전, 말과 글의 누리

한국어[편집]

IPA/sʰa̠jo̞ŋd͡ʑʌ̹ɭdo̞/
발음[]
국어의 로마자 표기
Revised Romanization
sayongjeoldo
매큔-라이샤워 표기
McCune-Reischauer
sayongjŏldo
예일 표기
Yale Romanization
sayongcelto

용어[편집]

사용절도

  • 1. 타인의 재물을 가져갔다 돌려놓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 형법상 절도죄는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