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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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편집]

  • (표준어/서울) IPA(표기): [ˈkɛ(ː)im] ~ [ˈke̞(ː)im]
  • 발음: [(ː)/(ː)]
    • 표준어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한국어 화자들은 모음 길이를 더 이상 구별하지 않는다.
로마자 표기 목록
국어의 로마자 표기
Revised Romanization
gaeim
국어의 로마자 표기 (음역)
Revised Romanization (translit.)
gaeim
매큔-라이샤워 표기
McCune-Reischauer
kaeim
예일 표기
Yale Romanization
kāyim

명사[편집]

  • 법원은 신탁관리인을 개임(改任)할 수 있으며, 신탁관리인은 법원에 사유를 신고하고 사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