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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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편집]

  • (표준어/서울) IPA(표기): [ɥid͡ʑo̞d͡ʑipʰje̞] ~ [ɥid͡ʑo̞d͡ʑipʰe̞] ~ [yd͡ʑo̞d͡ʑipʰje̞] ~ [yd͡ʑo̞d͡ʑipʰe̞]
  • 발음: [/]
로마자 표기 목록
국어의 로마자 표기
Revised Romanization
wijojipye
국어의 로마자 표기 (음역)
Revised Romanization (translit.)
wijojipye
매큔-라이샤워 표기
McCune-Reischauer
wijojip'ye
예일 표기
Yale Romanization
wicoci.phyey

명사[편집]

  •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07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