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한국어[편집]
음성 | 듣기 |
로마자 표기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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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의 로마자 표기 Revised Romanization | tanhaek |
국어의 로마자 표기 (음역) Revised Romanization (translit.) | tanhaeg |
매큔-라이샤워 표기 McCune-Reischauer | t'anhaek |
예일 표기 Yale Romanization | than.hayk |
명사[편집]
- 탄핵심판절차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옴◄2004헌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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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죄를 물어 따지거나 나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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