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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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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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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자 표기: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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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国民(こくみん)合意(ごうい) 국민의 합의
  • 英米法(えいべいほう)における契約(けいやく)とは「当事者(とうじしゃ)(かん)合意(ごうい)から派生(はせい)する契約法(けいやくほう)および(ほか)適用(てきよう)されるべき一切(いっさい)法規範(ほうきはん)によって法的(ほうてき)意味(いみ)付与(ふよ)された権利(けんり)義務(きむ)総体(そうたい)」とされる。 영미법에 있어서 계약이라 함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부터 파생하는 계약법 및 그밖에 적용되어야 할 일체의 법규범에 의하여 법적 의미를 부여받은 권리의무의 총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