物権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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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物権法(ぶっけんほう)は2007(ねん)制定(せいてい)されたが、それに先立(さきだ)ち、民法(みんほう)通則(つうそく)(だい)(しょう)(だい)(せつ)財産(ざいさん)所有権(しょゆうけん)(およ)財産(ざいさん)所有権(しょゆうけん)関連(かんれん)する財産権(ざいさんけん)」(71(じょう)~83 (じょう))が規定(きてい)されていた。 물권법은 2007년에 제정되었으나, 그에 앞서 민법통칙 제5장 제1절 "재산소유권 및 재산소유권과 관련된 재산권(71조~83조)가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