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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米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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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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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자 표기:
  • 1. 영미법
  • 約因(やくいん)英米法(えいべいほう)において契約(けいやく)構成(こうせい)する約束(やくそく)拘束力(こうそくりょく)(あた)える根拠(こんきょ)である。 약인은 영미법에 있어서 계약을 구성하는 약속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근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