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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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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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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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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삼권

  1.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에 명시된 세 가지 기본 권리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일컫는다.
  • 노동삼권 보장하라!

관련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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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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