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공항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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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원: 空港特報
IPA/kˀo̞ŋɦa̠ŋtʰɯk̚p͈o̞/
발음[]
국어의 로마자 표기
Revised Romanization
gonghangteukbo
매큔-라이샤워 표기
McCune-Reischauer
konghangt'ŭkpo
예일 표기
Yale Romanization
konghangthukqpo

공항특보 발표 기준[편집]

구 분 종 류 기 준
공항경보 태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호우 등의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뇌전 당해공항에 뇌전이 발생 또는 예상될 때
대설 1회 신적설 3cm 이상 예상될 때
강풍 10분간 평균풍속이 25KT 이상 또는 최대순간풍속이 35KT 이상인 상태
운고 당해공항의 기상관서,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운항자간의 협의에 의한 기준치 이하로 예상될 때
저시정
호우 강우량이 30mm/h 또는 50mm/3h 이상 예상될 때
황사 황사로 인한 시정이 5,000m 이하이거나, 1시간 평균 미세먼지 (PM10) 농도 4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다음 각 호의 현상이 발생 또는 예상 될 때
우박.
어는 강수.
서리.
④ 날아오른 모래 또는 먼지.
⑤ 모래 또는 먼지폭풍.
스콜.
화산재.
지진해일.
바람시어경보 바람시어 항공기 이·착륙 경로에서 지상 500m(1600ft) 이내에 항공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바람시어가 탐측 또는 예상되거나, 이·착륙중인 항공기로부터 해당현상의 보고가 있을 때
악기상정보(SIGMET) 다음 각 호의 현상이 발생 또는 예상 될 때
뇌전.
태풍.
③ 심한 난류.
④ 심한 착빙.
⑤ 심한 산악파.
⑥ 강한 먼지보라 또는 모래보라.
화산재.
⑧ 방사능 구름.
저고도위험기상정보(AIRMET) 10,000FT 이하에 다음 각 호의 현상이 발생 또는 예상 될 때
① 30kt 이상의 지상풍속.
② 5,000m 미만의 지상시정.
뇌전/우박을 포함한 뇌전.
④ 산악 차폐.
적란운, 탑상적운 및 1,000ft 미만의 5/8이상의 구름.
⑥ 보통 착빙.
⑦ 보통 난류.
⑧ 보통 산악파.

SIGMET에서 발표된 기상요소는 제외함.

※ 김해ㆍ청주ㆍ대구ㆍ광주ㆍ포항ㆍ사천 공항의 공항특보는 공군기상대에서 발표함.

단, 김해공항의 바람시어경보는 항공기상청에서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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