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기상특보 발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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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 발표 기준[편집]

종류 주의보(advisory) 경보(warning)
강풍 육상에서 풍속 14m/s (50.4 km/h)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72.0km/h)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풍속 17m/s (61.2km/h)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90.0km/h)이상이 예상될 때. 육상에서 풍속 21m/s (75.6km/h)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93.6km/h)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풍속 24m/s (86.4km/h)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108.0km/h) 이상이 예상될 때.
풍랑 해상에서 풍속 14m/s (50.4km/h)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떄 해상에서 풍속 21m/s (75.6km/h)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호우 3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3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
대설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이 예상될 때. 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 이상이 예상될 때.

건조 실효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폭풍해일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지진해일 한반도 주변해역(21N~45N,110E~145E)에서 규모 6.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해안가에 지진해일높이 0.5~1.0m 미만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되는 경우. 한반도 주변해역(21N~45N, 110E~145E)등에서 규모 6.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해안가에 [쓰나미|지진해일]] 높이 1.0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되는 경우.
한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태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의 주의보 기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 미세먼지경보로 이동(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지속)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일최고기온이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일최고기온이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