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tr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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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음성 | 듣기 미국 |
- After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PROJECT and/or this Agreement, and upon written request from DISCLOSER, all CONFIDENTIAL INFORMATION shall be either returned or destroyed by RECIPIENT. In case of destroying of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RECIPIENT shall submit to DISCLOSER a written certificate certifying the destruction. “프로젝트” 및/또는 이 계약의 만료나 종료 이후에 그리고 “공개 당사자”의 서면 요구에 따라, 모든 “비밀 정보”는 반환되거나 “수신 당사자”에 의하여 파기되어야 한다. “비밀 정보”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수신 당사자”는 “공개 당사자”에게 그러한 파기를 입증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자동사) 살처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