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ny shall be free to distribute the Material to others and to use it for its own purposes, provided that such distribution and use is not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회사는 “재료”를 제3자에게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고,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그러한 제공이나 사용은 본 계약서와 양립가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