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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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편집]로마자 표기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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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의 로마자 표기 Revised Romanization | toji gonggaenyeom |
국어의 로마자 표기 (음역) Revised Romanization (translit.) | toji gonggaenyeom |
매큔-라이샤워 표기 McCune-Reischauer | t'oji konggaënyŏm |
예일 표기 Yale Romanization | thoci kongkaynyem |
용어
[편집]- 토지 소유권을 구성하는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중 일부 권능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 특히 사용권과 처분권은 보장하되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토지가치는 환수함으로써 경제효율과 사회정의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토지공개념을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이라고 한다.
- 참조: 지공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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