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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
편집
]
이 단어에 사용되는
한자
当
局
명사
[
편집
]
1.
당국
.
정자:
當局
일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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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
[
편집
]
IPA
[
toːkʲokɯ
]
히라가나:
とうきょく
억양:
と
↘
うきょく
로마자 표기: tōkyoku
1.
당국
.
児童に関するすべての措置をとるに当たっては、公的若しくは私的な社会福祉施設、裁判所、行政
当局
(
とうきょく
)
又は立法機関のいずれによって行われるものであっても、児童の最善の利益が主として考慮されるものとする。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옴
◄
児童の権利に関する条約
)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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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한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