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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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사
[편집]- (한정사, 둘 중) 어느 것도 …아니다
- Neither party may be liable to the other for any delay in performance or failure to perform any of its obligations on account of any event which is beyond the control of the party so affected. 어떤 당사자도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여 그의 의무 이행을 지체하거나 의무 이행이 불가함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