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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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편집]- 어원: 한자 公訴.
- 공적으로 하소연함.
-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함. 또는 그런 일.
- 공소를 기각하다.
- 공소를 제기하다.
- 공소가 제기되면 검사가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부르는 명칭도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뀐다.≪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국 연합 인권 위원회, 알기 쉬운 인권 지침, 도서 출판 녹두,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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