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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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 정자(正字) 當局
명사
当局
- IPA [toːkʲokɯ]
- 히라가나とうきょく
- 억양 と➘うきょく
- 로마자 표기 tōkyoku
- • 児童に関するすべての措置をとるに当たっては、公的若しくは私的な社会福祉施設、裁判所、行政当局又は立法機関のいずれによって行われるものであっても、児童の最善の利益が主として考慮されるものとする。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옴◄児童の権利に関する条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