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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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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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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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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의 최소한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경제적 보호를 제공하는 일. 또는 그런 제도로서 남한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1]

관련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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