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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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편집]

명사[편집]


IPA [ɨj.mu.gjəŋ.cʰal]
IPA/ɰimuɡjʌ̹ŋt͡ɕʰa̠ɭ/
발음[]
국어의 로마자 표기
Revised Romanization
uimugyeongchal
매큔-라이샤워 표기
McCune-Reischauer
ŭimugyŏngch'al
예일 표기
Yale Romanization
uymukyengçal
  • 1. 대한민국 병역 기간 동안에 육군, 공군, 해군 등의 군복무를 대신하여 하는 보조 경찰. 복무 기간은 육군과 동일하다.
  • 의무경찰이 밤에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하고 있었다.
  • 의무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매월 지원 기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