かんち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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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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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
kanʨoː
]
한자 표기:
官庁
로마자 표기: kanchō
1.
관청
国
(
くに
)
の
普通裁判籍
(
ふつうさいばんせき
)
は、
訴訟
(
そしょう
)
に
ついて
国を
代表
(
だいひょう
)
する
官庁
(
かんちょう
)
の
所在地
(
しょざいち
)
により
定
(
さだ
)
まる。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소송에 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의 소재지로 정해진다. (따옴
◄
民事訴訟法 (平成十五年法律第百八号) 第四条 6
)
분류
:
일본어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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