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普
通
裁
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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普通裁判籍
(
botongjaepanjeok
) (한글
보통재판적
)
보통재판적
의 한자 표기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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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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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A
[
ɸɯʦɯːsaibansekʲi
]
히라가나:
ふつうさいばんせき
로마자 표기: futsūsaibanseki
1.
보통재판적
.
訴え
(
うったえ
)
は、
被告
(
ひこく
)
の
普通裁判籍
(
ふつうさいばんせき
)
の
所在地
(
しょざいち
)
を
管轄
(
かんかつ
)
する
裁判所
(
さいばんしょ
)
の
管轄
(
かんかつ
)
に
属
(
ぞく
)
する。
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따옴
◄
民事訴訟法 (平成十五年法律第百八号) 第四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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