さいこうさいばんし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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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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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koːsaibanɕo
]
한자 표기:
最高裁判所
로마자 표기: saikōsaibansho
1.
(일본의)
최고재판소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함).
この
法律
(
ほうりつ
)
に
定
(
さだ
)
める
もの
の
ほか
、
民事
(
みんじ
)
訴訟
(
そしょう
)
に
関
(
かん
)
する
手続
(
てつづき
)
に
関
(
かん
)
し
必要
(
ひつよう
)
な
事項
(
じこう
)
は、
最高裁判所
(
さいこうさいばんしょ
)
規則
(
きそく
)
で
定
(
さだ
)
める。
이 법률에 명시된 것 이외에 민사 소송에 관한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따옴
◄
民事訴訟法 (平成十五年法律第百八号) 第三条
)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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