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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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편집]

IPA/kˀa̠ɡjʌ̹ɭ/
발음[]
국어의 로마자 표기
Revised Romanization
gagyeol
매큔-라이샤워 표기
McCune-Reischauer
kagyŏl
예일 표기
Yale Romanization
kakyel

명사[편집]

명사 1[편집]

발음[가ː결]
  • 1. 회의에서 제안된 어떤 문제나 안건을 적절한 절차를 거쳐 찬성하여 결정함. 명사로서는 주로 복합 한자어 구절로 쓰인다.
  • 국회 본회의 가결 정족수를 충족하다.

명사 2[편집]

발음[가ː결]
  • 1. 없어도 될 만함.

명사 3[편집]

  • 어원: 한자 加結
  • 1. 조선 후기에 농토의 단위 면적에 따른 조세의 비율을 올리는 일.

명사 4[편집]

  • 어원: 한자 加結
  • 1. 수량을 늘려 매긴 땅의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