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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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의 로마자 표기 Revised Romanization | gongsosihy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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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일 표기 Yale Romanization | kongsosihyo |
(품사)
[편집]- 어원: 한자 公訴時效
- 범죄가 발생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
- 예문: 그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범인을 잡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