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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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공연하다]
한국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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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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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용사[편집]
- 명예훼손죄는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죄이다.
- 유의어: 공공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