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수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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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편집]

IPA/kˀwa̠ɕʰiɭsʰut͡ɕʰɥiɡwʌ̹n/ ~ /kˀwa̠ɕʰiɭsʰut͡ɕʰyɡwʌ̹n/
발음[]
국어의 로마자 표기
Revised Romanization
gwasilsuchwigwon
매큔-라이샤워 표기
McCune-Reischauer
kwasilsuch'wigwŏn
예일 표기
Yale Romanization
kwasilswuçwikwen

(품사)[편집]

  • 어원: 한자 果實收取權
  • 1. 수확물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
  • 예문: 감나무 주인은 과실수취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함부러 감을 서리를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