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수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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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편집]로마자 표기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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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의 로마자 표기 Revised Romanization | gwasilsuchwigwon |
국어의 로마자 표기 (음역) Revised Romanization (translit.) | gwasilsuchwigwon |
매큔-라이샤워 표기 McCune-Reischauer | kwasilsuch'wigwŏn |
예일 표기 Yale Romanization | kwasil.swu.chwikwen |
(품사)
[편집]- 어원: 한자 果實收取權
- 수확물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
- 예문: 감나무 주인은 과실수취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함부러 감을 서리를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