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책임주의
보이기
한국어
[편집]로마자 표기 목록 | |
---|---|
국어의 로마자 표기 Revised Romanization | gwasilchaegimjuui |
국어의 로마자 표기 (음역) Revised Romanization (translit.) | gwasilchaeg-imjuui |
매큔-라이샤워 표기 McCune-Reischauer | kwasilch'aëgimjuŭi |
예일 표기 Yale Romanization | kwasilchayk.imcwuuy |
명사
[편집]- (법률) 과실 또는 고의로 다른 것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 책임을 지는 원칙. 근대법은 개인의 자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으로 이를 채용하지만 경제 발전에 따라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분야가 생겼다.
관련 어휘
[편집] 번역
|
|
이 문서에는 국립국어원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로 배포한 여러 인터넷 사전(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영어 학습사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