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책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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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편집]

IPA/kˀwa̠ɕʰiɭt͡ɕʰɛ̝ɡimd͡ʑuɰi/
발음[]
국어의 로마자 표기
Revised Romanization
gwasilchaegimjuui
매큔-라이샤워 표기
McCune-Reischauer
kwasilch'aegimjuŭi
예일 표기
Yale Romanization
kwasilçayk.imcwuuy

명사[편집]

  1. (법률) 과실 또는 고의로 다른 것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 책임을 지는 원칙. 근대법은 개인의 자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으로 이를 채용하지만 경제 발전에 따라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분야가 생겼다.

관련 어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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