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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책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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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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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어/서울) IPA(표기): [kwa̠ɕʰiʎt͡ɕʰɛɡimd͡ʑuɰi] ~ [kwa̠ɕʰiʎt͡ɕʰe̞ɡimd͡ʑuɰi]
  • 발음: [/]
로마자 표기 목록
국어의 로마자 표기
Revised Romanization
gwasilchaegimjuui
국어의 로마자 표기 (음역)
Revised Romanization (translit.)
gwasilchaeg-imjuui
매큔-라이샤워 표기
McCune-Reischauer
kwasilch'aëgimjuŭi
예일 표기
Yale Romanization
kwasilchayk.imcwuuy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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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률) 과실 또는 고의로 다른 것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 책임을 지는 원칙. 근대법은 개인의 자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으로 이를 채용하지만 경제 발전에 따라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분야가 생겼다.

관련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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