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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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편집]

IPA/muɡiɡɯmɡo̞/
발음[]
국어의 로마자 표기
Revised Romanization
mugigeumgo
매큔-라이샤워 표기
McCune-Reischauer
mugigŭmgo
예일 표기
Yale Romanization
mukikumko

용어[편집]

  •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