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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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편집]

IPA/misʰʌ̹ŋɲjʌ̹nd͡ʑa̠/
발음[]
국어의 로마자 표기
Revised Romanization
miseongnyeonja
매큔-라이샤워 표기
McCune-Reischauer
misŏngnyŏnja
예일 표기
Yale Romanization
misengnyenca

명사[편집]

  • 어원: 미성년 + (한자 未成年者)
  • 1.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사람. 성인에게 보장된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
  • 미성년자의 범죄가 늘고 있다.
  • 참조: 이 낱말은 법률 용어이며 한국의 민법 제4조에 따르면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미성년자는 만 20세 이하의 사람으로 해석한다. 비슷한 말 청소년은 만 9 - 24세 사이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