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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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편집]로마자 표기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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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의 로마자 표기 Revised Romanization | beomnyulsim |
국어의 로마자 표기 (음역) Revised Romanization (translit.) | beoblyulsim |
매큔-라이샤워 표기 McCune-Reischauer | pŏmnyulsim |
예일 표기 Yale Romanization | peplyul.sim |
명사
[편집]-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고 원심에서 적용된 법령이 올바른지 심리하는 재판.
- 1심과 항소심은 사실심이고 상고심은 법률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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