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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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편집]

IPA/juɽjubun/
발음[]
국어의 로마자 표기
Revised Romanization
yuryubun
매큔-라이샤워 표기
McCune-Reischauer
yuryubun
예일 표기
Yale Romanization
yulyupun

(품사)[편집]

  • 어원: 한자 遺留分
  • 1. 재산 가운데 상속인이 임의로 처리하지 못하고 남겨주어야 하는 피상속인의 지분
  • 예문: 아버지 사후에 아버지의 혼외 자식들이 유류분을 청구하여 아버지의 유산을 분할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