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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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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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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어/서울) IPA(표기): [ip̚p͈ʌ̹p̚p͈ud͡ʑa̠ɡɥi] ~ [ip̚p͈ʌ̹p̚p͈ud͡ʑa̠ɡy]
  • 발음: []
로마자 표기 목록
국어의 로마자 표기
Revised Romanization
ipbeopbujagwi
국어의 로마자 표기 (음역)
Revised Romanization (translit.)
ibbeobbujag-wi
매큔-라이샤워 표기
McCune-Reischauer
ippŏppujagwi
예일 표기
Yale Romanization
ip.pep.pucak.wi

(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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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원: 한자 立法不作爲
  1.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자가 입법을 하지 않는 것
  • 예문: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따른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행정소송을 고려해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