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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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편집]

IPA/ip̚p͈ʌ̹p̚p͈ud͡ʑa̠ɡɥi/ ~ /ip̚p͈ʌ̹p̚p͈ud͡ʑa̠ɡy/
발음[]
국어의 로마자 표기
Revised Romanization
ipbeopbujagwi
매큔-라이샤워 표기
McCune-Reischauer
ippŏppujagwi
예일 표기
Yale Romanization
ipqpepqpucak.wi

(품사)[편집]

  • 어원: 한자 立法不作爲
  • 1.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자가 입법을 하지 않는 것
  • 예문: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따른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행정소송을 고려해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