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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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편집]

IPA/ip̚p͈ʌ̹bje̞ɡo̞/
발음[]
국어의 로마자 표기
Revised Romanization
ipbeobyego
매큔-라이샤워 표기
McCune-Reischauer
ippŏbyego
예일 표기
Yale Romanization
ipqpep.yeyko

(품사)[편집]

  • 어원: 한자 立法豫告
  • 1. 정부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전에 입법의 취지와 내용을 미리 공고하는 것
  • 예문: 서울시에서 한국어 사전편찬 지원조례안 입법예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