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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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편집]

명사[편집]


IPA [ca.gi.gjəl.c’əŋ.k’wən]
IPA/t͡ɕˀa̠ɡiɡjʌ̹ɭd͡ʑʌ̹ŋɡwʌ̹n/
발음[]
국어의 로마자 표기
Revised Romanization
jagigyeoljeonggwon
매큔-라이샤워 표기
McCune-Reischauer
chagigyŏljŏnggwŏn
예일 표기
Yale Romanization
cakikyelcengkwen
  • 1. (법률) 자신과 직접 관련된 윤리적, 사회적, 성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이 낱말은 법적으로 규정된 개념은 아니다.
  • 안락사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자기결정권을 내세운다.
  • 자연적 성을 버리고 다른 성을 선택하면서 이를 자기결정권에 따른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