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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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편집]

IPA/t͡ɕˀa̠bɛ̝k̚/
발음[]
국어의 로마자 표기
Revised Romanization
jabaek
매큔-라이샤워 표기
McCune-Reischauer
chabaek
예일 표기
Yale Romanization
capayk

명사[편집]

  •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3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