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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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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편집]
  • (표준어/서울) IPA(표기): [ˈt͡ɕʰɘ(ː)bun]
  • 발음: [(ː)]
    • 표준어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한국어 화자들은 모음 길이를 더 이상 구별하지 않는다.
로마자 표기 목록
국어의 로마자 표기
Revised Romanization
cheobun
국어의 로마자 표기 (음역)
Revised Romanization (translit.)
cheobun
매큔-라이샤워 표기
McCune-Reischauer
ch'ŏbun
예일 표기
Yale Romanization
chēpun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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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처리하여 치움.
  • 재산 처분.
  • 경매로 땅의 처분은 쉽게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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