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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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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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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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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적인 방법으로 파면받지 아니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입법 기관의 절차에 따라 파면시키는 일, 또는 그런 제도.
  • 탄핵심판절차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옴2004헌나1)
  1. 죄를 물어 따지거나 나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