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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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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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자 표기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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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의 로마자 표기 Revised Romanization | tanhaek |
국어의 로마자 표기 (음역) Revised Romanization (translit.) | tanhaeg |
매큔-라이샤워 표기 McCune-Reischauer | t'anhaëk |
예일 표기 Yale Romanization | than.hayk |
명사
[편집]- 어원: 한자 彈劾.
- 일반적인 방법으로 파면받지 아니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입법 기관의 절차에 따라 파면시키는 일, 또는 그런 제도.
- 탄핵심판절차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옴◄2004헌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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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물어 따지거나 나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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