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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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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편집]
  • (표준어/서울) IPA(표기): [tʰo̞d͡ʑi ko̞ŋɡɛɲʌ̹m] ~ [tʰo̞d͡ʑi ko̞ŋɡe̞ɲʌ̹m]
  • 발음: [ / ]
로마자 표기 목록
국어의 로마자 표기
Revised Romanization
toji gonggaenyeom
국어의 로마자 표기 (음역)
Revised Romanization (translit.)
toji gonggaenyeom
매큔-라이샤워 표기
McCune-Reischauer
t'oji konggaënyŏm
예일 표기
Yale Romanization
thoci kongkaynyem

용어

[편집]
  1. 토지 소유권을 구성하는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중 일부 권능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 특히 사용권과 처분권은 보장하되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토지가치는 환수함으로써 경제효율과 사회정의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토지공개념을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