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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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편집]

명사[편집]


IPA [hən.p’əp.ɟɛ.pʰan.so]
IPA/hʌ̹nbʌ̹p̚ t͡ɕˀɛ̝pʰa̠nsʰo̞/
발음[ ]
국어의 로마자 표기
Revised Romanization
heonbeop jaepanso
매큔-라이샤워 표기
McCune-Reischauer
hŏnbŏp jaep'anso
예일 표기
Yale Romanization
henpep cayphanso
  • 1. 법령의 위헌 여부를 일정한 소송 절차에 따라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 재판소.
  • 탄핵, 정당의 해산, 헌법 소원에 관한 것을 심판하는 곳이 헌법재판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