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ひと
IPA [çito]
한자 표기 人
로마자 표기 hito
▪ 人 の普通裁判籍 は、住所 により、日本 国内 に住所がないとき又 は住所が知 れないときは居所 により、日本国内に居所がないとき又は居所が知れないときは最後 の住所により定 まる。 자연인과 법인의 보통재판적은, 주소로써,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거소로써, 일본 국내에 거소가 없거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최후의 주소로써 정한다. (따옴◄民事訴訟法 (平成十五年法律第百八号) 第四条 2)